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2. 6. 14:15
2014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다자녀공제가 없어지고 자녀세액공제가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1. 적용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녀
2. 적용조건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한다.
3. 세액공제 금액
자녀 1명 : 15만원
자녀 2명 : 30만원
자녀 3명 이상 : 30만원 + ( 자녀수 - 2) × 20만원
⇒ 자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고 추가하여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 의2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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