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가상각 의제액의 신고조정 범위 조정 ( 2014개정세법)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2. 2. 13:06
◈ 감가상각 의제액의 신고조정 범위 조정 ( 2014개정세법)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감가상각비 의제(령 §30): ○ (조건)법인세 감면법인 ○ (대상)개별 자산 및 IFRS특례 대상 자산 ○(의제)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 산입 ○ (규모) 상각범위액 이상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 의제된 감가상각비는 기초가액에서 공제 |
▢ 손금산입액 조정
○(규모) 상각범위액, 단, IFRS 특례대상 자산의 경우 제26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삭 제> |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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