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2014개정세법)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1. 26. 11:03
◈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2014개정세법)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자녀관련 소득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자녀 2명:100만원 -자녀 2명 초과:100만원 + 2명 초과1명당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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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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