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조정(2014 개정세법)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1. 11. 14:33
◈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조정
종 전 |
개 정 |
▢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기준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원 미만 ○ 중간예납세액 20만원 미만 |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조정 좌동 좌동 ○ 20만원 → 30만원 |
- 적용시점 : 2014.1.1. 이후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4.1.1>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1.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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