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사업자등록전 주민등록번호로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7. 14. 11:35
사업자등록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등록전 주민등록번호로 발부받은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는 주민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능(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8호 단서)
-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동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 공급자 :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 부가법 제60조 2항 5호)
- 공급받는 자 :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2호).
▶ 서면3팀-1784, 2007.06.20.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