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5. 27. 20:38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총 소득중에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산출세액을 곱하여 계산함으로 사업소득등의 소득이 있는경우에 종합소득을 신고하게 되면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대부분의 경우에 증가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①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 × 55%
② 산출세액이 50만원 초과 : 275,000 + ( 산출세액(*) - 50만원) × 30% : 50만원을 한도
(*) 산출세액이란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125만원이이상이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액인 50만원이 됩니다.
※ 2014년 귀속분 부터는 이후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이 상향조정됩니다. 위 산식은 2013년 귀속분까지 적용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