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2014년 종합소득세(2013년 귀속) 신고시 개정세법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5. 12. 13:29
◈ 2014년 종합소득세(2013년 귀속) 신고시 개정세법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법 제14조 제3항)
종 전 |
개 정 |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 4천만 원 |
▢ 기준금액 인하 ○ 4천만 원 → 2천만 원 |
2.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 조정 및 확대(법 제14조 제3항)
종 전 개 정 ▢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공적연금* + 사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한도:연간 600만 원 ▢ 분리과세 적용확대 ○적용대상:사적연금 ○한도:연간 1,200만 원
3.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법 제51조 제1항)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
종 전 |
개 정 |
<신 설> |
▢ 한부모 소득공제 ○ 공제대상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20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자 ○ 공제금액:연 100만 원 ○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에게 연 50만 원 소득공제 |
4.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상(조특법 제132조 제2항)
-납부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 혜택 축소
종 전 |
개 정 |
▢ 개인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 |
▢ 최저한세율 인상 ○감면 전 산출세액 3천만 원 이하분:35%
○ 감면 전 산출세액 3천만 원 초과분: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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