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영업권(권리금)의 세무처리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4. 12. 17:42
◈ 영업권(권리금)의 세무처리
영업권의 세무처리는 1. 원천징수 2.세금계산서 발행 3. 장부계상 감가상각 .4. 기타소득의 수입신고.의 4가지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
1. 원천징수
영업권(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권리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함.
1) 세율 : 22%(지방소득세 포함)
2) 필요경비 : 80%의 필요경비 인정됨.
3) 원천징수 시기 :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A + B : 원천징수세액의 10% 한도)
A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3/10000
B : 미납세액 × 3/100
2.세금계산서 발행
원천징수는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발행자 : 영업권을 양도한 자.
2) 발행일자 : 영업권 사용가능일
※ 원천징수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동시에 해야함.
3. 장부계상 감가상각
영업권을 매수한 자가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감가상각해야한다.
1) 장부계상일자 : 영업권의 사용가능일이 속하는 연도에 장부계상해야함.
2) 감가상각 : 1년에 1/5이하의 금액을 원하는 연도에 비용처리 가능 (임의상각제도)
4. 기타소득 신고
영업권을 매도한 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1) 신고시기 : 영업권 매각일의 다음연도 5월 31일
2) 기타소득금액 : 영업권 매각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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