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조건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2. 3. 16:40
◈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조건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것
⇒ 부부는 별거해도 1세대임.
⇒ 부모와 자녀는 별거하면 별도세대가되나, 자녀가 결혼후에도 합가하면 1세대가 됨.
⇒ 국외주택에 대하여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비거주자의 국내1주택에 대하여서도 비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2. 2년이상 보유해야함.
⇒ 보유기간은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아니하면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권 변동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계산함.
⇒ 잔금청산일보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변경신청일이 빠를경우 소유권 변경신청일을 매매일로 간주함.
3. 양도가액이 9억원이하임(고가주택)
4. 주택의 부수토지로써 도시지역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는 10배이내의 토지 포함.
※ 5대 신도시의 2년거주 요건은 2011.06.03일자로 폐지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