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사업소득에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추가(2014 개정세법)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 11. 21:30
◈ 사업소득에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추가(2014 개정세법)
1. 개정 취지 :
농어업 관련 소득유형 간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연 수입금액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함.
2. 개정내용
개정전 : 농업중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함. ⇒ 개정후 : 농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이를 제외한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에 포함한다.
3. 시행시기
2015.1.1일 이후 시행한다.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부칙1,2조)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