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업의 포괄 양수도시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설(2014 개정세법)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 7. 18:04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도입(2014 개정세법)
개정전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개정후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자가 양도한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함,
단, 재화의 공급이 되기위해서는 포괄양수도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함.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개정후에도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다시 세액을 징수당하는 양수자 등의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임.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