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제도 폐지(개정세법 2014)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 5. 23:16
◈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제도 폐지(개정세법 2014)
1. 2주택이상의 양도소득세율
- 개정전 : 50% ⇒ 개정후 : 일반세율(6 % ~ 38%), 1년미만은 50%, 2년미만 40%
- 적용시점 : 2014.1.1이후 양도분
2. 3주택이상의 양도소득세율
- 개정전 : 60% ⇒ 개정후 : 일반세율(6 % ~ 38%), 2년미만은 50%, 1년미만 40%
- 적용시점 : 2014.01.0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
- 개정전 : 60% ⇒ 개정후 : 일반세율(6 % ~ 38%) + 10%, 1년미만은 50%, 2년미만 40%
- 적용시점 : 2015.01.0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 경과규정 : 2014.01.01 ~ 2014.12.31까지 양도분 :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부칙7조)
※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아니한다. 이에 대한 법개정 역시 없었음을 다시한번 확인 합니다.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