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종합 소득세율 개정 (2014 개정세법)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 4. 20:46
◈ 소득세율 개정 (2014 개정세법)
1. 소득세 최고세율 38% 적용구간이 변동됨.
변동전 : 3억원이상 38% 세율 적용 ⇒ 개정후 1억5천만원이상 38%세율 적용
<종합소득세율 표>
구간 |
개정후(2014.1.1이후) |
개정전(2013 이전) |
~ 1200만원 |
과세표준 × 6% |
좌동 |
1200만원 ~ 4600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 15% + 72만원 |
좌동 |
4600만원 ~ 8800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 24% + 582만원 |
좌동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 1590만원 |
해당없음 |
1억5천만원이상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 38% + 3,760만원 |
해당없음. |
8800만원 ~ 3억원 |
해당없음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 1590만원 |
3억원 이상 |
해당없음 |
(과세표준 - 3억원) × 38% + 9010만원 |
2. 적용시점 : 2014.1.1이 이후 최초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3. 양도소득세율의 변동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일반자산의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됨으로 이번 개정으로 최고세율 구간이 1억5천만원이상으로 변동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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