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액 한도액 신설(2014 개정세법)
◈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한도액 신설(2014 개정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 공제 한도액
(1) 법인 : 과세표준(매출액) × 30% × 공제율
(2) 개인 : 6개월 매출액 기준임
- 과세표준 2억 이하 : 과세표준(매출액) × 50% × 공제율
- 과세표준 2억 초과 : 과세표준(매출액) × 40% × 공제율
- 과세표준 1억 이하 : 과세표준(매출액) × 60% × 공제율(부칙3조 : 2014.12.31일까지 한시적임)
⇒ 1억이하인 개인사업자는 2015.1.1일 이후는 50%의 한도를 적용받게됨.
※ 6개월매출액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2배입니다.
☞ 과세표준 : 부가세법상의 과세표준으로 매출액(공급가액)을 의미함.
☞ 개정취지 :
- 매출액의 30%(개인사업자는 50%,40%)에 상당하는 농산물의 매입에 대하여서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임.
- 많은 사업자들이 농산물이 면세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증액된 면세계산서를 신고한바 이를 바로 잡겠다는 정부의지의 반영으로 보여집니다.
2. 적용시점 :
2014년 1월 1일 이후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부칙3조)
3. 공제율 : 2014.1.1 현재
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4/104
②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8/108
③ 음식점업 법인사업자 : 6/106
④ 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한정한다) : 4/104
⑤ 위 이외의 업종 : 2/102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