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 일반원칙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1. 평가원칙
(1) 일반적인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 2로 적용함.
비상장주식의 가치 =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 5
※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신용평가전문기관(또는 회계법인,세무법인)의 1주당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음.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부동산보유비율 50%이상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3로 적용함.
비상장주식의 가치 = ( 순손익가치 × 2 + 순자산가치 × 3 ) / 5
(3)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경우 : 부동산 보유비율 80% 이상(2012.2.2이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
2. 순손익가치 :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주1) / 순손익가치환원율(10%)
①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의 가중평균액
=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 6
⇒ 평가기준일 1,2,3년이 되는 사업연도란 평가기준일로부터 1,2,3년전의 날이 속하는 회계상의 사업연도를 의미함. 가결산이 어려움으로 기존의 결산자료를 이용하라는 의미임.
단, 사업연도의 마지막날(주로 12월31일) 인 경우는 당연도의 순손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함. 그러나, 증여일이 사업연도 마지막날의 전날(주로12월 30일)인 경우는 증여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은 사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두12378)
3. 순자산가치 :
1주당 순자산가치 =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순자산가치는 평가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를 구해야 함으로 연도중이면 가결산 해야함.
4.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①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휴.폐업법인 및 청산중인 법인
②. 부동산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2012.2.2이후)
③ 3년간 계속해서 결손인 경우
④ 청산절차의 진행 또는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계속이 곤란한 법인의 주식
5. 기업공개 전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한 법인의 주식 : Max ( ①, ② )
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② 협회등록법인의 보충적인 평가방법 또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6.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
① 일반적 최대주주의 지분 : 20% 할증 평가
② 최대주주 지분비율 50% 초과한 최대주주의 지분 : 30% 할증평가
- 중소기업의 경우 2005.1.1이후 최대주주보유지분 할증평가 하지 아니함.(조특법10조)
7.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로 보유하는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가능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