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추가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0. 2. 15:2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추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13. 10. 1.부터 아래와 같이 추가
종 전 |
추 가 2. 피부미용업, 3.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5.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6.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7. 의류임대업 8. 포장이사 운송 9. 관광숙박업 10. 운전학원 |
◈ 거래금액 10만원이하 현금영수증 발급 시행 예정
2014. 1. 1.이후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 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 발급의무 기준금액 확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적용시점
1.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사업자는 ’13. 10. 1.부터 3개월 이내인 금년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가입.
⇒ 매출액이 24백만원 미만인 경우도 가입해야함.
2. 2014. 1. 1.이후 거래분부터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 Posted by 공인회계사 세무사 은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