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의 감면
◈ 수정신고시의 가산세의 감면(국기법 48조 2항)
신고불성실(과소신고, 초과환급)가산세만 해당함.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감면규정은 없음.
가. 법정신고기한 6개월 이내 : 50%
나. 법정신고기한 1년 이내 : 20%
다. 법정신고기한 2년 이내 : 10%
※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여 위 감면율이 적용됨.
◈ 기한후 신고시의 가산세의 감면(국기법 48조 2항)
무신고가산세(국기법47조의2) 감면규정임.
가. 법정신고기한이 1개월이내 : 50%
나. 법정신고기한이 6개월이내 : 20%
※ 기한후 신고 가산세는 신고뿐만 아니라 납부까지 해야 감면이 적용됨. 기타의 가산세는 신고만 해도 감면됨.
◈ 미제출가산세의 감면 :
- 1개월 이내 : 50%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납부하지 않아도 감면됨.
※ 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
- 해당가산세 항목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2)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표 미제출가산세
이하 생략.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부실제출 및 미제출 가산세는 감면대상가산세가 아닌것으로 판단됨.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배제
- 감면배제 :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
※ 영세율관련 가산세는 감면배제하지 아니함.
<Posted by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