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개정세법 2013 :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4. 12. 20:43
◈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증여자 재산과 같이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단, 무신고, 부정행위, 거짓․누락신고의 경우 15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과제척기간 연장 1. (사유)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 제3자 명의의 피상속인 등의 재산을 상속인 등이 보유한 경우 등 2. (기간)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 가능 ▶ 연장 사유․대상 확대 1.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50억원 이상)을 수증자가 보유, 사용․수익한 경우 추가 2.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3.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