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3. 4. 11:02
[별표 1] <개정 2011.12.28>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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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제조업 |
C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광업 |
B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건설업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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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
H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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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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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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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및 어업 |
A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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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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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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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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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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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교육 서비스업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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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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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