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연말정산 2012귀속 연말정산안내 국세청 사이트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2. 28. 13:40 연말정산 지출증명 간소화 ▶ 소득공제 항목(일부제외)의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발급 : 설명보기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 신고ㆍ납부안내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13.3.11일입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며,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013.2.28일까지 제출합니다.) 전자신고 이용 안내 ▶ 연말정산 신고ㆍ납부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 전자납부 - 과세자료제출 (지급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 전자신고 이용시간 : 매일 06:00 ~ 24:00(공휴일 포함) 세법에 관한 문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연말정산 전문상담 세미래콜센터 ☎ (국번없이) 126, 내선 1번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현금영수증에 관한 문의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세미래콜센터 ☎ (국번없이) 126, 내선 2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관한 문의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 세미래콜센터 ☎ (국번없이) 126, 내선 7번 전자신고에 관한 문의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전자신고 안내 세미래콜센터 ☎ (국번없이) 126, 내선 4번 각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 및 관할세무서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