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1. 14. 14:05
◈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액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3천만원. (미성년자 : 1천500만원)
3.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500만원
※ 계부계자의 포함여부 : 사실혼을 제외하고 아래의 자를 직계존비속에 포함.
- 직계존속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포함.: 즉 수증자의 계부계모 포함.
- 직계비속에 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 즉 수증자의 계자녀 포함.
※ 수증자 : 증여를 받는 자
증여자 : 증여를 하는 자.
◈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액 계산 방법
① 수증자를 기준 : 증여자가 아님.
② 10년 이내의 금액을 합산
③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3,0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으로 합계 635,000,000원을 최대 10년간 공제가능
④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만 적용 : 수증자가 영주권자 및 외국국적자인경우 적용되지 아니함.
⇒ 외국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증여시 동일하게 증여세의 납세의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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