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증가
금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증가
- ’12년 신고결과 및 미신고혐의자 기획점검 - | ||
Q |
|
|
◇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총 652명(24.2%↑)이 18.6조원(61.8%↑)을 신고하였음
▪개인의 경우 302명이 2조1천억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신고인원은 43.1%, 신고금액은 115% 증가하였으며,
▪법인은 350개 법인이 16조5천억원을 신고하여, 신고인원은 11.5%, 신고금액은 57% 증가함
❍ 신고실적 증가는 최근의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와 지속적인 제도 홍보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금번신고에서 해외주식계좌 신고금액과 개인의 스위스계좌 신고금액이 대폭 증가하였음
※ 해외주식계좌 신고금액 : (’11년) 2.5조원 ⇒ (’12년) 9.2조원 ※ 개인의 스위스계좌 신고금액 : (’11년) 73억원 ⇒ (’12년) 1,003억원
◇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관련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신고자를 적발함과 동시에, 해외재산 은닉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과세해 나가겠음
❍ 우선 이달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41명에 대한 점검에 착수하였음 |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
신고결과
○ 총 신고인원은 652명, 신고계좌 수는 5,949개, 신고금액은 약 18조 6천억원임
- 전년대비 신고인원 24.2%, 신고금액 61.8% 증가
【 신고현황 】
(단위 : 명, 건, 조원)
구 분 |
2012년 |
2011년 | ||||
인원수 |
계좌수 |
금액 |
인원수 |
계좌수 |
금액 | |
전 체 |
652 |
5,949 |
18.6 |
525 |
5,231 |
11.5 |
개 인 |
302 |
1,059 |
2.1 |
211 |
768 |
0.97 |
법 인 |
350 |
4,890 |
16.5 |
314 |
4,463 |
10.5 |
○ 개인의 경우 총 302명이 1,059개 계좌, 2조1천억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인원 43.1%, 금액 115% 증가
○ 법인의 경우 총 350개 법인이 4,890개 계좌, 16조 5천억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법인수 11.5%, 금액 57% 증가
- 개인 및 법인 신고인원과 금액증가는 최근의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와 지속적인 제도 홍보효과에 기인
○개인 1인당 평균신고금액(69억원)은 전년(46억원)보다 50%,법인 평균신고금액(471억원)은 전년(335억원)에 비해 41% 증가
○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분포는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가 47.7%로 가장 많고 50억원 이상 신고한 개인도 22.8%에 이르며, 법인은 50억원 이상이 48.6%로 가장 많음
【 개인 및 법인 신고금액 분포 】
(단위 : 명, %)
구 분 |
합계 |
20억이하 |
20억∼50억 |
50억이상 |
전 체 |
652 |
229 |
184 |
239 |
개 인 |
302 |
144(47.7) |
89(29.5) |
69(22.8) |
법 인 |
350 |
85(24.3) |
95(27.1) |
170(48.6) |
○ 국가별 신고현황은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중국 순이며, 금액기준으로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 순임
※ 개인의 스위스 소재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1,003억원)은 전년(73억원)보다 크게 증가하였는 바,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와 스위스정부와의 정보교환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개인의 해외계좌 국가별 분포현황 】
순위 |
국가별 |
인원수 |
국가별 |
금액(억원) |
1 |
미국 |
144 |
일본 |
9,188 |
2 |
홍콩 |
36 |
미국 |
5,680 |
3 |
일본 |
34 |
싱가포르 |
1,465 |
4 |
싱가포르 |
29 |
스위스 |
1,003 |
5 |
중국 |
21 |
홍콩 |
943 |
○ 법인의 경우 법인수 기준은 아랍에미리트,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순이며, 금액기준은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순임
【 법인의 해외계좌 국가별 분포현황 】
순위 |
국가별 |
인원수 |
국가별 |
금액(억원) |
1 |
아랍에미리트 |
87 |
일본 |
52,234 |
2 |
중국 |
82 |
말레이시아 |
15,361 |
3 |
미국 |
73 |
미국 |
14,389 |
4 |
일본 |
70 |
싱가포르 |
13,518 |
5 |
베트남 |
63 |
아랍에미리트 |
11,517 |
○해외금융계좌 유형별 현황은 계좌수 기준으로 예․적금 94.5%, 주식 2.8%, 기타 2.8%이며, 금액기준으로는 주식 49.4%, 예․적금 48.9%, 기타 1.7% 순임
※ 해외주식계좌 신고현황 : [계좌수] ’11년 124개 ⇒ ’12년 164개 (32.2%↑)
[금 액] ’11년 2.5조원 ⇒ ’12년 9.2조원 (268%↑)
□ 신고내용 분석
○ 금년 신고결과 전년대비 신고건수와 신고금액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개인 신고건수가 대폭(43.1%) 증가
- 해외금융계좌 신고 2년차로 누적된 홍보효과,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 등으로 인해 신고건수, 금액 모두 증가함
○ 해외금융계좌의 특성상 정확한 신고율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협소한 것을 감안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상장주식 평가액의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자에 해당
- 다만,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고유인 방안과 함께 미신고자 처벌강화 등 실효성 제고방안의 도입이 필요
미신고혐의자에 대한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
□ 2011년 미신고자 적발성과
○ 지난해 미신고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43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9억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 의뢰
【 참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적발 사례
[사례 1]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해 송금․개설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 [사례 2] 스톡옵션으로 받은 해외주식 미신고 적발 [사례 3] 해외SPC를 통해 우회 수취한 용역대가를 은닉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하고 관련세금 추징 |
□ 금년 점검계획
○ 국세청은 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분석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가 포착된 혐의자(41명)를 선정하여 1차 기획점검에 착수하였음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자 기획세무조사는 지난 7.9. 착수
○ 또한 역외탈세 행위 우려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개별심층분석을 통해 금년중 추가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외자금원천, 관련소득 탈루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탈세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 의뢰
* ’11년 보유계좌 미신고 적발시, 미신고금액의 최고 10% 과태료 부과
○ 한편, 금년에도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엄수하고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므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기한후신고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
□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 성실신고 유인과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관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음
※ 2012년 세법개정시 추진사항
∙신고대상 자산을 현행 현금과 상장주식에서 채권, 펀드 등 자산으로 확대
∙계좌잔액을 기존 일별 잔액 합산방식에서 분기말 잔액 합산방식으로 변경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적발역량 강화
○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 및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국제공조 강화, 해외세정연구관 파견,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정보수집 수단을 적극 활용
○ 수집된 해외금융계좌 관련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적발하고, 해외재산은닉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과세해 나가겠음
|
|
| |||
생 산 일 |
2012년 8월28일(화) |
생산부서 |
국제조세관리관실 | ||
발 표 자 |
한승희 국제조세관리관 |
담당국장 |
한승희 국제조세관리관 | ||
담당과장 |
남판우 국제세원관리담당관 |
담 당 자 |
권영림 사무관(02-398-6366) |
참고 |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적발사례 |
[사례 1] 해외부동산 등 국외자산 취득을 위해 고액을 해외로 송금하여 해외금융계좌를 개설․보유함에도 미신고한 사실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 거주자 甲은 해외부동산투자를 목적으로 국내 상가 처분대금 64억원을 싱가폴 본인명의 계좌로 송금 및 예치하였음
-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해당 계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미신고하였으며, 미신고혐의자 기획점검을 통해 적발하여 과태료 148백만원 부과
[사례 2] 외국계 법인 임원이 홍콩에서 스톡옵션으로 받은 모회사 주식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하여 과태료 부과
○ 외투법인 임원으로 재직한 거주자 乙은 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으로 상장주식 33억원을 받아 홍콩계좌에 보유하였음
- 해외주식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하였으며, 기획점검을 통해 적발하여 과태료 55백만원 부과
[사례3]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대가를 해외SPC를 통해 우회 수취하여 해외계좌에 은닉하고 관련 소득 탈루
○ A社 대표인 거주자 丙은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
- 국내 거래처에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 대금은 사전에 조세피난처에 설립해 놓은 SPC를 통해 수취하는 수법으로 소득 은닉
- 은닉한 소득을 스위스 금융기관 등에 재 예치한 후 국내․외 부동산 및 고급승용차 구입을 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
○해외 SPC로 우회 수취한 소득 및 스위스 등에 예치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적출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12백만원 및 관련제세 33억원 추징
< 출처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