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개정세법 2012.01.01 적용)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가. 개정취지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임투․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 일몰:2011.12.31. |
○ 세액공제율 조정
1)전년대비 고용인원 유지기업에 대해 3%∼4%의 공제율 보장 2)한도: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
○ 일몰:2014.12.31.(3년 연장) ※ 임투공제는 일몰 종료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등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한도 우대 적용
가. 개정취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우대하여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체의 현장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고용창출세액공제한도(①+②) <신 설>
① 청년(15∼29세) 고용인원 × 1,500만원 ②(해당연도 근로자수 - 직전연도 근로자수 - 청년근로자 고용인원) × 1,000만원 |
▢추가공제한도 확대(①+②+③) ①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졸업생* 고용인원 × 2,000만원 *고등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학교(산업정보학교 등)
② 청년(15∼29세) 고용인원 × 1,500만원 ③(해당연도 근로자수 - 직전연도 근로자수 - 청년․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고용인원) × 1,000만원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위임사항 규정
가. 개정취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법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고용여부 판단시 해당 학교를 졸업한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제26조) ○추가공제(투자금액의 2%∼3%) 한도 적용시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훈련 학교 졸업생 1인당 2천만원으로 계산 ⇒ 마이스터고 등의 범위, 청년근로자․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 계산방법 등 규정 |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훈련 학교의 범위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예:산업정보학교) |
<신 설>
▢청년근로자 수 계산방법 ○근로계약일 현재 만15∼29세 이하인 근로자 수 -한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의 계산 ○근로계약일 현재 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수 - 한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청년근로자 수 계산방법 ○ (좌 동)
-한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서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를 뺀 수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출처 : 국세청 발간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