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의 세율(개정세법 : 2012.01.01이후 개시사업년도 적용)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6. 7. 16:30
법인세의 세율
◈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2억원 초과 |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초과 |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