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종합소득세율 2011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적용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7. 22:16
종합소득세율은 2009, 2010 ~ 2011, 2012년의 기간에 각각 변경됩니다. 그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귀속
-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6%
- 4,6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8,8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25% - 534만원
- 8,800만원이상 : 과세표준 × 35% - 1,414만원
◈ 2010 ~ 2011년 귀속
-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6%
- 4,6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8,8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24% - 522만원
- 8,800만원이상 :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 2012년 이후 귀속
-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6%
- 4,6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8,8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24% - 522만원
- 3억원이하 :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 3억원이상 : 과세표준 × 38% - 2,390만원 : 신설된 버핏세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