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요약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 27. 16:08
201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세액계산절차요약입니다.
1단계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 비과세소득
- 자기차량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
2단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8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10%)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5%) | |
3단계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 과세표준 |
○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① 보 험 료 |
① 개인연금저축 |
② 의 료 비 |
② 연금저축 |
③ 교 육 비 |
③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
④ 주택자금 |
④ 주택마련저축 |
⑤ 기 부 금 |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
|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⑥ 표준공제(100만원) |
⑦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
|
⑧ 장기주식형저축 |
|
⑨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
큰 값[(①+…+⑤),⑥] |
(①+…+⑨) | |
4단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산출세액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24%) |
8,800만원 초과 |
35% |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35%) | |
5단계
결정세액 |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납세조합ㆍ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액 |
○ 기납부세액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