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2) 신고유형 : 기장신고 추계신고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5. 6. 23:15
- 소득세 신고유형은 계산방법에 따라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로 구분된다.
- 기장신고의 종류는 ①복식부기 신고 ②간편장부신고 로 나누어진다.
- 추계신고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다.
- 추계신고의 단점 :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5%,20%)를 적용 받을 수 없거나, 무기장 가산세 20%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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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의 방법에는 ①단순경비율 신고 ② 기준경비율 신고가 있다.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시 납부세액의 계산절차는 아래와 같다.
- 소득금액의 산정 : 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액) – 수입금액(매출액) X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매출액) X ( 1- 단순경비율 )
- 과세표준의 산정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의 산정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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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의 산정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등 + 가산세등
- 기준경비율 추계신고시 납부세액의 계산절차는 아래와 같다.
- 과세표준의 산정 : 소득금액 = Max[ 기준소득금액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X 배율 ]
<계산식설명>
- 기준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액) –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위의 1)의 금액
-
배율 : 2009년 – 복식부기의무자 : 2.8배, 간편장부대상자 : 2.2배
2010년 – 국세청 고시전임(2011년 5월 6일현재)
- 과세표준의 산정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의 산정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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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의 산정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등 + 가산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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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수입금액
업 종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
복식부기 간편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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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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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
1억5천이상 1억 5천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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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만원 이상 2,400 만원 미만 |
7천5백이상 7천 5백미만 |
장가산세)나 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2. [장부의무 기준수입금액 > 경비율 기준수입금액] 임으로 간편장부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배제가 아닌한 모두 단순경비
율 해당자이다.
- 기준경비율 해당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일수도, 복식부기의무자일수도 있다.
- 당해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이다.
- 경비율과 장부작성의무자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수입금액은 인별기준이지 사업장별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판별한다.
-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사업자 (1인)으로 보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적용여부를 판정한다.
- 일부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발행 불성실 사업자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