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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리점의 위약금, 할부지원금, 가입비 지원금은 비용인정

보험,통신대리점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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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은 계좌이체내역도 훌륭한 지출증빙이며, 지출결의서나 위약금및 잔여할부금 지원금액이 나타나는 고객의 개인별 명세서를 첨부하면 충분합니다.
불특정다수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 가입비 면제금액, 할부지원금 등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단, 특정인에게만 베풀었다면 접대비입니다. 한도내에서 비용인정됩니다.

아래 사례참조하십시오.
[문서번호] 법인46012-152, 2001.01.16.
【제목】
이동통신대리점이 불특정다수의 신규가입자에게 가입비를 면제해준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대납하는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질의】
□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A법인이 이동통신회사의 청약업무를 대행하면서 소비자가 통신회사에 납입할 가입비(50,000원)와 1회 할부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지,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회신】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