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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와 경조사비의 적격증빙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6. 3. 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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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접대비중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명의 신용카드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1. 경조사비 이외의 접대비의 적격증빙

(1) 법인이 사용한 접대비 : 1만원초과  금액은 반드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비용처리 가능  

(2) 개인사업자가 사용한 접대비 :1만원초과  되는  대표자 개인명의 신용카드나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비용처리 가능

2. 경조사비의 적격증빙

경조사비에 대한 규정은 법인개인이 동일합니다.

(1)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 :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법인은 법인명의 신용카드, 개인은 대표자나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값비싼 화환등을 선물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20만원 넘는 금액을 부조할 경우에는 전액 손금불산입합니다.

(2) 20만원이하의 경조사비 :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20만원이하로 지급한 경우에도 청첩장이나 부고장은 반드시 첨부해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부고장이나 청첩장이 없어도 20만원이하의 경조사비는 비용처리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법인46012-537, 1993.03.05)  
【질의】  
청첩장이 경조금지급시의 증빙자료로 가능한지 여부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이나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은 그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경조금 지급 사실은 지급규정˙사규˙청첩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임.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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