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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월 연말정산 개정사항 (2015년 귀속분)

2012년 연말정산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2. 2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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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16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


1.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남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임.


 

2.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4년 연간 사용액의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함.


 * 2015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3.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함.


 ※2015년 신규 가입한 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도 2017년 까지 12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함.

 

 

4.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함.

 

적용 사례

납입액

공제 대상

세액공제액

연금저축

퇴직연금

0

9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15%또는12%

2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15%또는12%

50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15%또는12%

900만 원

0

400만 원

400만 원×15%또는12%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5.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함.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 개정 예정.

 

6.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음.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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