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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배수 설정- 3배수

원천징수 퇴직금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2. 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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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에 1개월의 월급을 적립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임원 및 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1개월 급여의 몇 배수를 설정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퇴직금에 대하여서는 세법개정으로 2012.01.01일 이후부터는 3배수이상을 설정하는 경우에 제한이 있습니다.

 

1. 임원퇴직금 한도액

 

-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임원퇴직금의 한도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면됩니다.

 

=> http://jaeincpa.com/965

 

-  임원퇴직금은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정관의 규정만큼, 규정이 없으면 1년에 총급여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임원퇴직금의 3배수 제한 규정

 

- 임원퇴직금을 정관에서 평균급여의 5,6배수로 산정하더라고 법인세법상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퇴직금을 지급받은 임원은 평균급여의 3배수까지는 퇴직소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 3배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즉 임원퇴직금을 3배수 이상 설정이 금지된 것이아니며, 단지 소득세법상 3배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2.23>

 

 

※소세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⑥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5.2.3>

 

 

4. 임원퇴직금의 3배수이상 금액 중 근로소득으로 보는 부분

 

①  2011.12.31일 이전에 정관상 임원퇴직금이 3배수 이상이 설정된 경우의 퇴직금   

 

(1) 2012.01.01이후 귀속된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보는 금액 : 퇴직일전 3년간의 총급여액의 연평균환산액 × 1/10 × [ 2012.01.01이후 근속월수] / 12 × 3

 

(2) 2012.01.01이후 귀속된 퇴직금 중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 정관상의 퇴직금 - (1) 퇴직소득으로 보는 금액

 

(3) 2012.01.01이후 퇴직금 중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액 : 정관상의 퇴직금 전액

 

(4) 입사일 ~ 2011.12.31일까지 계산된 퇴직금은 전액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② 2012년01.01일 이후에 정관상 임원퇴직금이 3배수이상이 설정된 경우의 퇴직금

 

(1) 퇴직소득으로 보는 금액 : 퇴직일전 3년간의 총급여액의 연평균환산액 × 1/10 × [ 2012.01.01이후 근속월수] / 12 × 3

 

(2)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 정관상의 퇴직금 - (1) 퇴직소득으로 보는 금액

 

(3)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액 : 정관상의 퇴직금 전액

 

(4) 입사일 ~ 2011.12.31일까지 계산된 퇴직금 중 3배수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3배수를 미달분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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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임원퇴직금은 한도액까지 모두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단 2012.01.01년이후에 정관이 새로이 개정한 경우는 3배수 초과분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011.12.31이전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정관에 있는 경우는 2011.12.31일까지의 퇴직금분은 배수에 제한없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며, 2012.01.01일 이후의 퇴직금은 3배수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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