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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의 세무처리와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1. 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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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도소매상에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도소매상에서 목표수량 보다 많은 상품을 매입해주면,

즉, 공급을 받는자가 실적을 초과하여 매입하면 일정한 금품이나 물품을  공급받는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판매장려금이라고 합니다.


판매장려금은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과 그 의미가 비슷함으로 그 차이를 정확이 알아야 합니다.


 

 

 

 

1. 판매장려금

①  정의 : 

공급받는자가 목표수량 또는 목표금액이상을 공급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현물


예시) 어떤 핸드폰대리점이 한달에 1000대이상의 아이폰을 팔게되어서,   애플 본사가 한달에 1000대이상의 핸드폰을 판매한 핸드폰대리점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될때 이런 금품을 판매장려금이라고 합니다.


② 회계상 처리 :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수수료등의 계정으로 비용처리하게 됩니다.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자는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③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 


: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서삼46015-11569, 2003.10.08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판매장려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도 부가가치세법상 불익은 받지 않습니다.


부가, 법규과-356 , 2014.04.11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2의2호 및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④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손금산입


- 사전약정에 의한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 인정합니다.


법인, 서이46012-11991 , 2003.11.19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판매장려금을 사전약정이나 일정한 지급기준없이 지급하였다면 이는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손금부인 됩니다.


법인, 법인46012-1970 , 1996.07.10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의 일정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다.


 

2. . 매출에누리,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의 차이  


- 매출에누리는 재화를 판매하면서 품질, 수량, 인도, 판매대금 결제 조건 등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당시 통상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금액입니다.


- 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조기에 입금시킬 경우에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기업회계상 처리 :  회계상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공제합니다.

- 부가세법상 처리 : 매출에누리과 매출할인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즉 매출가액에서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을 제외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 법인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처리 :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여기까지 판매장려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무상의 쟁점 판매장려금이 많고 매출에누리나 매출할인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줄여서 발행함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판매장려금은 일정한 지급기준을 갖추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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