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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복발행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0. 1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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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라도 세무처리는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후 세금계산서의 발행

 

(1)  원칙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가산세등 :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추가로 불이익은 없음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현금영수증 발행 이후에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후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 공급받는자가 사업자인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추후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사항임.

 

- 공급받는자가 비사업자(일반개인등)인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도 추후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서면3팀-438, 2004.03.08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00년00월00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전표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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