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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9. 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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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조부모를 모시기 위하여 합가를 하여 합가한 세대가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2주택에 대하여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보유자가 1세대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함에 따라서 합가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 노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

 

1. 부모님과 합가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해야한다.

 

2. 합가한 날로 부터 5년이내에 2주택중 1주택을 양도해야한다.

 

3. 양도하는 1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한다.

 

4. 합가의 대상은 부모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이어야 한다.

 

※  부모님 나이 판정의 기준
1. 합가 당시를 기준으로 부모님이 60세이상이어야 합니다. 
2. 한쪽 부모님의 나이만 만60세 이상이면 됩니다. (2009.2.3이전의 여자는 만 55세이상)

 

※ 보유기간 판정의 기준
1. 매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합가당시에 보유기간이 2년미만이었더라도 매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 기타

1. 부모의 경제력이 없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부모의 나이가 동거봉양의 조건입니다.

2. 일시퇴거한 가족이 다시 합가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1주택 매각후 남은 1주택은 당연히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양도, 부동산납세과-81 , 2013.10.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니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1999.12.31, 2002.10.1, 2009.2.4, 2012.2.2>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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