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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소, 증여재산 반환, 재증여와 증여세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8. 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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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인한 증여세의 과세

 

증여한 재산을 당초의 증여자에게 반환하는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날과 반환하는날의 기간에 따라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달라집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내의 반환 : 증여가 없어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2.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후 6개월이내에 반환 : 당초증여에는 과세, 반환(재증여)에는 비과세

 

3. 증여후 6개월후에 반환 : 당초증여와 반환(재증여)에 모두 증여세를 과세함.

 

4. 증여재산이 금전에 해당하면 반환 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 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가 원칙임.

 

⇒ 실무상은 금전증여는 빌린것을 갚는 개념으로 보는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세법상은 금전의 증여및 재증여를 둘다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신고기한 :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11. 5. 20. 개정)

1.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011. 5. 20. 개정)

 

서일46014-10414 , 2003.04.0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
 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05.20.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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