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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임대소득 분리과세 추진…정책 또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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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6. 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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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하에서 다주택자도 대상 포함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기준은 유지


"실제 稅부담 크지 않아…지나친 우려"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정부가 3가구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면 금융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매기는 종합소득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과세(14% 단일세율)를 적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주택보유수에 따른 '차별적'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정책 기조에 근거한다.

2주택자 이하이면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했던 종전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3.5 보완조치'에 견주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여준 방안이다.

MB정부 이후부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 차익을 얻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를 '징벌적' 과세로 판단, 적용을 유예한 뒤 줄기차게 폐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주택에 대한 보유수를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토론회 거쳐 이달내 의원입법 발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이런 관점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려 한 정부의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게 문제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올 2월과 3월 내놓은 임대사업자 선진화 방안은 소규모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에 한해 과세혜택을 주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주택보유수보다 금액으로만 기준을 삼는 게 합당하다"며 "따라서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란 기준은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지 않아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김흥진 과장은 "새로 포함되는 다주택자의 분리과세 혜택 대상은 자기 집을 제외한 보유 주택 2채를 월세로 놓고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인데 한채에 80만원 월세는 해당될 수 있다"며 "서울 강남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수도권의 월세가 상당수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주택 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안을 놓고 정책 토론회를 거친 뒤 이달 안에 의원입법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소득 3% 남짓한 세금이 주택시장 발목?

하지만 당연히 걷어야 할 세금임에도 그동안 방치했던 임대소득자에 대한 일부 과세마저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여론에 밀려 또다시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매년 5월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집을 2~3채 가진 임대소득자에 대해선 분리과세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 건 형평에 어긋난다"며 "2채 이상 집을 가긴 임대소득을 얻는 사람들의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고 대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정책이 근로의욕을 자극해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 정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연이어 내놓은건 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다.

서승환 장관도 이날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3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고 주택거래량도 늘어나며 회복 조짐을 보였다"며 "하지만 임대소득 과세방침으로 인한 구매심리 위축과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 위축, 계절적 비수기 등이 겹쳐 4월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 반전하고 5월 들어선 주택거래량도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임대소득 과세 방안이 주택시장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임대소득에 대한 실제 과세부담은 크지 않아 시장의 과민반응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2주택자인 A씨의 경우 1주택을 월세로 돌려 연간 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거둘 경우를 가정해면, 연간 세금부담액은 56만원이다. 임대소득(2000만원)에서 필요경비 1200만원(필요경비율 60%적용)을 뺀 소득금액은 800만원으로 여기에 임대소득공제(400만원)를 받아 과세표준은 400만원이 된다. 분리과세인 14%세율을 적용하면 56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처럼 연 임대소득의 3% 남짓한 세금 때문에 주택 구입을 포기한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도 "임대소득 과세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대부분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며 "아무래도 전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무방했던 걸 갑자기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심리적 위축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동안 방치했던 걸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과세당국을 통해 세금을 제대로 걷는 방법으로 추진해도 되는데 이를 부동산대책에 포함해 발표한 탓에 주택보유자나 임대사업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키워 주택시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출처 : 서울신문 기사입력 2014-06-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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