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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소득세법 52조 3항)

원천징수 퇴직금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2. 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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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공제 적용대상자

 

1. 적용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교육비 공제를 적용함..

 

⇒ 비거주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교육비공제 적용불가


2. 공제대상자의 교육비  :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의 제한을 받음.

 

 

◈ 교육비 공제대상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아래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그밖의 공납금

 

② 1)  학교급식법, 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지급한 급식비

    2)  소법52조의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급식비(취학전아동만)

 

③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초중고만)

 

④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용 - 50만원한도, 중고생만 해당

 

 방과후 학교 또는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와 특별활동비(교재구입비 및 수업용도서의 구입비 포함)

 

 1) 아래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2호의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2조 3호의 어린이집

   - 소득세법 제52조 3항 1호 라목의 학원 및 체육시설 - 취학전 아동만 해당함.

 

 2) 교재의 구입비

  - 학교 등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정한다.

  -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한 경우에는 도서 및 재료비도 포함한다.

 

 3) 수업용도서의 구입비

  -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도서의 적용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2013.06.28)이후 구입분 부터 적용

 

 

◈ 교육비 공제한도

 

1. 근로자 본인 : 전액

 

2. 기본공제 대상자 지급금액  

 

⇒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에게 지급한 금액 - 직계존속은 공제 불가

 

  1) 대학생 : 1인당 9백만원

 

  2)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 : 1인당 3백만원

 

  3)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배우자, 직계비속,직계존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직계존속 포함.

 

  1) 장애인특수교육비 : 전액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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