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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시기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2. 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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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한 때
③ 상기 1,2를 적용할 수 없을 때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9-21-2 【계약금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해당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이 있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2010. 1. 1. 제목개정)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10. 1. 1. 개정)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010. 1. 1.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9-21-1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
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지만,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ㆍ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②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및 잔금 지급 전에 이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을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⑤ 부동산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한 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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