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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사업의 공급가액 없을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구분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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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공제 : 매출액이 없을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아래 1,2,3의 순서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부가, 부가가치세과-218, 2010.02.23
공급가액이 있는 과세사업과 공급가액이 없는 과· 면세사업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매매업의 과·면세 공급가액은 없고, 임대업의 과세 공급가액만 있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업에 대한 예정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과거의 사업실적, 현재의 시황,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총예정공급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559,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제5항은 ‘98. 1.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과세(또는 면세)하는 사업종목이 추가되고 예정신고기간 중에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이 추가된 과세(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추가되는 공급가액(또는 수입금액)을 포함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743, 2011.07.0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심사부가1999-0037, 1999.03.12
신축건물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당초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준공 완료 후 입주건물에 대한 최초 임대가 개시된 시점에 과세 및 면세에 사용되는 면적을 확정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정산하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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