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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 2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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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① 원칙 :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은 여신금융업법 제2조5호에 규정된 결제대행업체로 볼수 없음

② 실무상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하고 있음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9, 2007.07.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 이외의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상기 예규의 질의 내용 정리 : 오픈마켓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결제대행업체가 아닌것으로 판단함.

가.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로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지마켓‘에서 의류 판매하고 2xx4년 - 2xx5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아 2xx7년 세무조사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등록 교부 받음.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 옥션, 지마켓 명의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신용카드전표가 발행되고 옥션, 지마켓은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불함.
나. 질의내용

상기 미등록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거래분 발행세액 공제 여부

 

▶ 서면3팀-2866, 2007.10.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기 바람.

 

 서면3팀-2250, 2005.12.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의 2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기 바람.

 

부가46015-2144, 1998.09.22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2,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2052, 2000.08.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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