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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말정산 적용 세법 개정사항.

2012년 연말정산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2. 2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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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월세소득공제 요건 변경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 변경 :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주에 한함)로 확대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음
-> 공제대상자는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함


주택월세소득공제제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요건 : 임차지와 주소지가 동일할 것, 보증금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 받을 것
 *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증명서류

  ※ 주택월세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합하여 3백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의 소득공제 요건 변경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주택월세소득공제 요건으로 변경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액)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입주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이자율이 4%이상일 것
 * 구비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총급여액 요건없고 입주일 전후 3개월이내 차입,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직불(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을 25%에서 30%로 상향함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20%로 전년과 동일

 

내년(2013년)에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하향, 현금영수증은 30%로 상향 예정임〈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전통시장사용분, 직불․선불카드사용분의 경우 30%)를 공제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추가 한도 적용

 * 전통시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인정시장 


구분

종 전

변 경

최저사용금액

ㅇ 총급여의 25%

ㅇ 좌동

공제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직불(체크)선불카드 : 25%

ㅇ 좌동

25% → 30%

전통시장 사용분 : 30%

공제한도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ㅇ 좌동

전통시장사용분 : 추가 100만원

계산방법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하여 최저사용금액을 채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30%) 순으로 최저사용금액을 채움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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