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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절세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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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2. 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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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의 매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물론 매입도 중요하다. 이러한 매입이 사업자의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최소한 자신의 매출 및 매입세액이 맞는지 합계 정도는 스스로 계산해 세무회계사무소와 이중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는 것이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복잡한 세법 규정을 따져야 한다.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는 누락하면 안 된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할 때 누락하는 경우 나중에 수정신고할 때는 둘째 문제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매입세금계산서 신고 시 누락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고 나중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한다.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받게 된다. 이러한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체크하여 준비하자. 이러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자.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는 불이익이 따른다.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의 예

불이익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 받는 경우

5월에 구매,
6월에 받는 경우

판매자나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공급시기가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 받는 경우

5월에 구매,
7월에 받는 경우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만약 매입자가 공급시기가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다면 위의 두 경우보다 가산세를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뿐더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 주고 받아야 한다.

 

현금영수증 수취 시 지출증빙용으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교부 받은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사업장 유지∙관리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 받자.   
사업관련 매입세액은 휴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휴업 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

 

공공요금도 누락하지 말고 매앱세액 공제 받자.
전기요금 등 사업과 관련된 공공요금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납부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공제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전년도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0만원 미만도 발급 거부 시에는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30만원 이상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거나 신분확인 등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만약 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발급거부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가가 된다. 만약, 발급을 할 경우 총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연간 700만원 한도)해주고 있으며, 부가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출처: 비즈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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