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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독립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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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0. 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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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종속대리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자를 종속대리인이라고함.(법인세법 제94조 3항)

② 종속대리인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의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국법인에 종속되지 아니한 자를 독립대리인이라함.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010. 12. 30. 개정)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010. 12. 30. 개정)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010. 12. 30. 개정)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3 【독립대리인의 요건】

① 어떤 자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는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독립대리인(이하 “독립대리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며, 그 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1. 5. 20. 개정)

1. 그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그 대리인이 이행하는 그 외국법인을 위한 행위가 그 대리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업무감독의 정도

그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2. 사업상의 위험 부담

그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3.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대리인이 외관상으로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 (1994. 8.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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