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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대 아파트 사려던 사람들 '날벼락'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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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평형대(전용면적 85㎡) 중형아파트까지 포함했던 주요 세제혜택을 20평형대(전용 60㎡) 이하 소형아파트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가 우선순위로 꼽혀 아파트 분양시장의 판도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는 다음달 23일부터 도래하는 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 시대에 대응한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풀이된다. 5,000만명 시대에는 인구고령화ㆍ저출산 등으로 1~2인 가구가 급증하게 되는 만큼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차원이다.서울경제신문은 '인구시계 5,000만 시대' 시리즈를 통해 우리나라 주택정책과 건설산업이 대변혁을 맞고 있으며 주택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8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예전에는 30평형대 집에서 살던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1~2인 가구의 비중이 커져 20평형대 주택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세제정책도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주택 세제지원이 주로 국민주택규모(전용 85㎡)까지 이뤄졌는데 그 범위를 20평형대 이하 규모로 조정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한해 건설용역(건축비 등 건물 가격)의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는데 그 면적기준을 낮추는 방법 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물가격은 분양가의 60~80% 정도이므로 30평형대 아파트에 대한 10% 부가세율 면제혜택이 사라지면 6~8% 정도의 분양가 인상요인이 생길 것이라고 건설업계는 전망했다. 이 경우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부가세 면제혜택이 유지되는 소형아파트를 선호하게 돼 재건축조합 등 주택공급사업자도 중형보다 소형아파트 공급 비중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 ▦부가세 면제(건설용역, 관리ㆍ청소ㆍ경비용역) ▦소득ㆍ법인세 비과세ㆍ감면(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취득금액 공제, 장기 및 신축 임대주택 면세,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국민주택 이하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60㎡ 이하는 면제, 60~85㎡는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소득세법 역시 주택임차ㆍ구입자금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줄 때 국민주택규모를 상한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다만 이 중 소득세 비과세ㆍ감면은 부가세ㆍ취득세와 달리 특정 시점에 매입한 주택에 한해 적용되거나 서민 생활안정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개별 세법 차원에서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출처 : 서울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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