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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변경 (개정세법 2012.07.01)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4. 2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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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1일 이후부터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착오여부 관련 없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 허용됩니다. 또한

 

◈ 개정사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으로 공급받는 자 확인 등이 어려워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다량 발급되고 있는 상황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로 제한하여 부정탈세 소지는 거의 없애면서 사업자의 조세불만은 해소 가능
세무조사 등으로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급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경정통지전까지 수정발급이 가능하여 세무조사가 무력화되는 결과 차단

 

◈ 개정내용

개정전

개정후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① 환입, 공급가액 증감,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② <추 가>

 

 

③ <추 가> 

 

 

④ <추 가>

 

 

⑤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발급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① (좌 동)

 

 

② 세율 적용을 잘못한 경우
    예) 영세율 ↔ 10%

 

③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발급한 경우

 

④ 공급받는 자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 허용

 

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 거래당사자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발급한 경우 제외

 

◈ 적용시기 : 2012.07.01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9조 1항

부가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1.5.30, 2012.2.2>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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