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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전, 달라진 세법부터 파악해야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4. 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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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무 중 하나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사업의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다른 세금의 가산세보다 부담이 커 주의해야 한다.

오는 4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2012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내용 중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정사항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 폐지 -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및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를 폐지하여 개인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였다.

△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영구화 - 종전에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의 가액에 106분의 6(개인사업자의 경우 108분의 8)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6분의 6(개인사업자의 경우 108분의 8)으로 영구화 하였다. 다만,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것과 동일하게 104분의 4로 영구화했다.

△ 음식점업, 숙박업 및 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 연장 - 음식점업, 숙박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100분의 30(소매업의 경우 100분의 15)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2012년부터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로 3년 연장하였다.

△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제 - 병원부설 산후조리원이 아닌 일반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 단축 - 기존에는 법인사업자와 일정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2012년부터 전송기한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로 단축하였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 계약해제 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을 당초 거래(공급)일자에서 계약해제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불필요하며 올해 7월 이후 계약해제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 세율을 잘못 적용했거나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잘못 적용해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는 착오여부에 관계없이 잘못 적힌 경우 확정신고 기간까지 수정발급을 허용하도록 하는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가 추가됐다. 이는 2012년 7월 이후 적용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건당 200원(연 100만원 한도)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되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4.0%로 조정하고,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건당 1만원, 연간 30만원 한도)를 신설하는 등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달라지는 내용들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출처 : 국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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